소득이 난 시점과 실제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현재 이 재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중에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난 경우에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하반기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해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이를 2023년도 6월에 정산받습니다.
이때 정기 지급 방식으로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인이거나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2022년 상반기 | 2022.9.1-9.15 | 2022년 12월 말 | 산정된 금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023.3.1-3.15 | 2023년 6월 말 | 총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에 받게 되는 지급액이 15만 원이 안된다면 12월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6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반기로 보지 않고 정기신청으로 받아들여 2023년 9월에 정산받게 됩니다.
만일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 후 3개월 내에 결정하여 이를 15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상반기분은 2022년도 12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23년도 6월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반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이나 재산 요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급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 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적거나 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종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는 향후 2년 혹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예 지급이 제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 제출은 하셔서 안됩니다.
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기 신청 지급 기간이나 정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12월이 되니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지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힘든 경제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