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기초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신청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중요한것은 소득만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기준에 합당해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기준에 부합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신청 본인이 모두 소득이 있지만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100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벌어드리는 경우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이상의 가족도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불가하며 또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액이라고 함은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신청인 소득 요건 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나의 것을 합산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비과세, 퇴직, 양도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

 

마지막으로 재산입니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는데 그 기준액은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2022년 기준으로 봤을때 2021년 6월 1일 내가 속한 모든 가구원의 동산, 부동산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 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신청 제외자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이때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 되어있는 경우
    • 거주자 중에 누군가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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