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 자격조건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수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과 함께 변경되는 자격 조건을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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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변경 사항
이 전까지는 3자녀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던 지원이 2자녀로 변경됩니다. 시기는 11월 부터라고 하며 이에 따라서 기존의 3자녀 가정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출산률 감소로 인하여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2자녀 특공 지원
따라서 11올부터는 2자녀 가정인 경우도 공공분양 뉴홈의 특공에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이에 맞추어서 자녀수에 따른 배점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30점 | 35점 | 40점 | |
변경 내용 | 2자녀 | 3자녀 | 4자녀 이상 |
25점 | 35점 | 40점 |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 완화
더욱이 자산과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3월 28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태아 상태라도 가능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 1명을 기준으로 10%p, 2자녀 이상은 20%p 기준이 늘어나게 되어, 출산한 가구에게 내집 마련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하여서 다자녀 가정으로서 내짐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공분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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