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민 임대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임대 보증금을 최대로 넣을 수 있다면 더 이득인데, 과연 임대 보증금 전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임대보증금
우선 임대료 기준입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시중보다 60~80% 더 저렴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인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 갱신은 2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때 임대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할 때 입주자의 기준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 비울만큼 계산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내야 하며 혹은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전환 계산 방법
공공 임대를 알아보다보면 '상호전환'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일정 범위 안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 보증금 더 넣는 경우
임대 보증금 전환 최소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이때 연 이율 6%라고 할 시에, 연간 이율은 6만원이 됩니다. 그럼 월로 나누었을때 1년은 12개월임으로 6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5천원이 됩니다.
때문에 임대로 100만원을 더 넣으면 월에 임대료가 5천원 빠지는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 덜 넣는 경우
월 임대료 전환은 반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연 이율 3%를 적용한다면 100만원의 3%는 3만원이며, 12개월로 나누면 2500원이 나옴으로, 보증금을 100만원 줄인다면 월 임대료에서 25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때문에 체결할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임대 보증금을 높이는 것이 좋고, 또 대출할때 해당 이율보다 더 적게 빌릴 수 있으면 이득임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임대 보증금 전환 방법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 임대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