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각종 세금의 날입니다. 따라서 돈이 나갈 곳이 많은데, 그만큼 신청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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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단독가구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신청자, 배우자 자격이 각자 총 급여액 등 기타가 300만원보다 많은 가구(이상)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액 등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해당자

 

하지만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가구인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휴대폰과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근로장려금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1544-9944에 전화를 겁니다.

보이는 혹은 음성 ARS에서 근로장려금 1번으로 갑니다.

주민등록 번호와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해당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근로대상자 요건과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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