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군에서 면세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그야말로 세금이 면제되는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것인데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1월이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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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세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또 저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에서 애드센스로 달러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신청하실 때 1인 미디어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로 제출하실 텐데,  이 경우에도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신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신고 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벌었던 수익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4년도의 경우에는 1월 10일까지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1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그렇다면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택스를 통해서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금인 만큼 간단하게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신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서 국세 관련 증명 메뉴바를 찾아 사업장 현황 신고장으로 이동해 줍니다.

 

 

 

 

전년도만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그냥 세금신고해 사업장 신고가 들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로 옮겨져 있어 헷갈리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순서입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또 변경된 사항을 대비해서 한가지 꿀팁을 전달해 드리자면, 그냥 검색창에다가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검색해서 찾아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수입금액 검토표 등이 포함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에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수입금액 검토표만 미제출로 바꾸고 넘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전년도에 내가 번 수익을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점 사각형의 동일한 금액이 들어가야 하며, 달러로 받으신 분들은 입금된 날짜의 환율로 계산하여 원화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며 마지막으로 다시 1번 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표가 뜨는데, 나의 수입 금액이 잘못 적힌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저장하면 끝이 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인데 면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올해 1번째 세금 신고를 마쳤으니 오월의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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