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가 있습니다. 이때 접대비를 포함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연관된 비용이 발생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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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란?



이는 법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 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 자료란 그에 따른 경비 처리를 위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를 준비해 두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거나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할때는 반드시 자료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외로는 경조사비가 있는데, 이때는 20만원이 초과되는 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자료로 인정 받는 종류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다른 것은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그 외의 것들을 보관해 뒀다간 위에서 언급했던데로 가산세가 나오거나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 자료 보관 기간

 

 

 


그렇다면 얼마나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할까요?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년도의 자료를 실제로 공제 받으려는 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격 증빙 자료를 잘 챙기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절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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