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 정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인데,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월세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우선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이다.
2. 과세기간동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다.
(종합소득액 기준 6천만원 이하)
3.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다.
4. 주민등록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하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결론부타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간으로 해결하기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그러워 질 수 있어 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때는 후에 세액 공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월세를 지급한 날짜로 부터 시작해서 5년 이내에는 신고가 접수 되고, 이렇게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한 것이므로 전혀 눈치 보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임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