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보료가 개편에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편안에 따라서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28년도에 건보료가 바닥이 나는것을 넘어서서 큰 적자를 내게 될 예정이라 어쩔수 없는 상승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 한 것 같습니다. 개편됨에 따라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보료 개편 어떻게 바뀌나
- 건보료 개편안 간단 정리
- 피부양자의 조건이 이 전보다 강화 됩니다.
- 직장인 가입자분들 중에서 부과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전보다 더 많은 건보료 납입자들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내야 하며 또 특히 기존에 내고 계시던 직장인분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서 주의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 개편안의 득과실
우선 중요 기준으로 보는 과세소득이 3400만원이었는데, 이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즉, 연소득이 2000만원보다 많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동일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봐야 합니다.
대신 재산요건은 과거와 같이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표 5.4억을 넘어가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보다 많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과세소득 구간을 바꾼것 만으로도 약 2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돈을 벌고 계시는데 어정쩡하게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4년간 건보료 경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정률제로 바꾸며 특히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 대상을 줄여서 오히려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 간단 정리
- 소득 점수제 폐지. 정률제로 전환합니다.
- 최저 보험료의 기준이 바뀝니다.
- 재산 공제는 확대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도 축소 됩니다.
직장인 건보료 개편
겉으로 봤을때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그들 중 기준치를 넘는 1.5%만 더 내게 되며, 또한 고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2%만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큰 타격이 없더라도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잡이라도해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내시려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타격이 생기는 계층은 장년층으로 피부양자 개편안입니다. 특히 부모님 계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자녀 밑으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들 지역 가입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