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다 보면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단독 세대주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건은 무엇이고 과연 어느 경우에는 단독 세대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세대주 요건 왜 보는지

 

이 정보를 찾아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녀가 집을 샀는데 아직 부모님 밑에 속해 있어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을 더 내야 할 까봐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단독 세대주 인지 아닌지에 따라 관련 인들의 세금이나 혹은 내가 물어야 하는 부분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정보 공부 표지 이미지
단독세대 요건

 

 

단독 세대주 요건 기준

 

 

기본적으로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상황 속에 있어서도 내가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을 산 상태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이라든지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이때 한 세대로 묶여서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단독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대 분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 요건 예외 간단 정리

 

  • 단독 세대주로 인정 받는 경우
    •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인 경우
    •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 40/100의 수준에 해당하며, 독립 생계가 가능한 경우
      •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78만 원
      • 이때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단, 결혼 등을 하였다면 예외로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우선은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30세가 넘어갔다 면 단독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1번째 요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직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해야 하겠다던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또는 이혼하여 혼자가 된 경우에도 단독 세대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부분 수준에 들어가며 또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냥 나나 혹은 나의 자녀가 단독 체제로 분리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게시판에 물어보면 더욱 정확한 답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독 세대주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내 집 장만을 나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롭게 집을 산 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법 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독립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절세하는 방법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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