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면서 증빙자료는 다양한 이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장은 거래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증빙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세금 계산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업자 증빙 자료는 적격증빙자료와 그 외의 자료들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적격증빙자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상황에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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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 의미



이는 법에서 정해둔 경비처리가 가능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외의 증빙자료를 자료로 내게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적격증빙자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1. 3만원을 넘는 거래
이때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인 경우


 

적격증빙자료 종류



여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이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금액이 나와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이는 일반사업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종이로만 발급 시에는 미발급가산세가 1프로 붙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입되어있지 않다면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2. 수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금액
5. 부가가치세액


2. 계산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면세물품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인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며 종이계산를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1%가 붙습니다.

 

3. 신용카드



이때 매출전표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접대비라면 법인명의로 된 카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면세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전표가 있더라도 별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4. 현금영수증



이는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적격증빙자료는 아니지만 일반경비는 3만원까지, 접대비는 1만 원까지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및 휴대폰으로 간단 확인 방법



 

 

 

이상 사업을 하며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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