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상품을 들려고 하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곤 합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조건만 맞는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풀어보며 대상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 비과제종합저축 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조건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 해당자의 경우 1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금융 상품을 들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축입니다. 물론 일정 자격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비과세 종합저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겨지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조건
그럼 어떤 조건이 붙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첫번째 조건이 갖춰졌다면 다음 중 하나라도 만족될 시 대상자로 봅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인 경우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릅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 국가 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따른 상이한 경우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 경우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인 경우
이 저축을 2020년 1월 1일 후에 드는 경우에는 직전 3개 과세 기간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면 들 수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내용
- 예금이나 신탁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화 예금이라면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한도 금액 안에서는 복수의 계좌라도 상관없습니다.
- 명의를 변경하거나 양수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법원에서 이름을 개명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과세 종합저축을 들면 금융소득세를 내지 않고 5천만 원 내에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잘 챙겨서 재테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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