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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적격증빙 자료 접대비 등 종류와 보관 기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가 있습니다. 이때 접대비를 포함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연관된 비용이 발생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격증빙이란? 이는 법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 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 자료란 그에 따른 경비 처리를 위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를 준비해 두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거나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할때는 반드시 자료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외로는 경조사비가 있는데, 이때는 20만원이 초과되는 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자료로 인정 받는 종류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다른 것은 인정 받을 수 없..
2023. 12. 27.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