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오르는데 관련 세금이 올라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던 여러 가지 세금들이 완화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포함하여 세법 쪽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 :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추경호 경제 부총리 (기획 재정부 장관 겸)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정핵이 변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그리고 주택 보유 의무 기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12%에서 6%로 완화 ㅋ
- 기존의 2년이었던 주택 보유 의무기간 1년으로 변경
-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 제외
2023년 바뀌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우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12%에서 6%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2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도 제외됩니다.
자세히 보자면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내에 3주택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나 법인의 취득 세율을 보면 12%인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6%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의미하는 바는 다주택자가 구제지역의 주택을 새롭게 살 때 취득세를 이 전보다 반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 주택자라면 이런 중과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됩니다.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2주택자가 주택을 새롭게 취득할 때 8%의 중과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은 1%~3%가 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우도 보겠습니다. 3주택자인 경우 비규제지역에서의 취득세율이 지금은 8%인데 이제는 4%로 낮아지게 되고, 법인이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에서 6%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시행 되는 시기는 정택을 발표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함께 달라지는 것
또한 양도세 중과도 2024년 5월까지 배제됩니다. 원래라면 내년 5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연장 기간은 2024년 5월 9일까지라고 하며, 그 뒤에 세법을 바꾸어 개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1년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거래는 20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전에는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만 가지고 있어도 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6~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일 지라도 양도세가 70%에서 4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분양권 보유도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보며, 1년이 덜 되었는데 양도할 때에만 45%를 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에서 없앴었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도 다시 인정한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 내년 올해보다 두배는 더 올릴거라는데
토스뱅크 파킹통장 이자율 4.0% 변경 실제 금리 확인